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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첫날 약사 손 벗어난 인삼특례법 등 심사

  • 최은택
  • 2015-04-18 06:14:52
  • 약사법 등 19개 법률안 확정...건기식 경품금지 완화법도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첫날 회의에 약사법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심사된다.

인삼류 한약재 특례법,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설립법, 건강기능식품 경품 제공 금지 완화법 등이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는 오는 20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사흘간 법안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여야 간사위원들은 일단 2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첫날 회의 안건만 확정지었다.

약사법개정안(이인제, 양승조) 2건,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육성법안(정부),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최동익, 홍문표, 정부) 3건, 마약류관리법개정안(최동익, 남인순) 2건, 의료기기법개정안(최동익, 김현숙, 민현주) 3건, 식품위생법개정안(문정림 등) 7건,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안(정부) 등이다.

◆약사법개정안=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을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류 한약재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개정안은 다섯번이나 법안소위에서 심사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이 품질관리상의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식약처 등이 제대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 개정안은 인삼류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9월 30일 전에 시행되지 않으면 인삼농가 피해는 물론 한방의료기관 인삼류 한약재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서 법안소위는 서둘러 품질관리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해왔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완화하고, 기능성 인정여부를 법률에 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영업허가 취소 또는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먀약류관리법개정안=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취급·관리하는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센터를 통해 확인·대체가능한 기록·보관, 마약류구입서·판매서 발급 및 서명날인 의무면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마약류취급업자나 마약류관리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사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두 법률안을 병합하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심평원에 두면 되는데, 이 센터는 식약처에 설치하는 쪽으로 사실상 확정돼 심평원 의무보고안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식·의약품안전기술육성법안=제정입법안이다.

식약처장은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발전방향과 목표, 국내외 환경분석, 중장기 투자방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료 징수, 식·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분류체계 작성, 기술개발 역량 등의 진단 등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기법개정안=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식약처장 승인을 면제하고,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진단·치료용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신고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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