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 공급내역 자료 요구에 도매 '발끈'
- 정혜진
- 2015-04-22 08: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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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업계, 신풍제약 거래약정서 불합리한 내용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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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이 거래도매업체와 체결한 '의약품 등 간납판매 약정서'에 따르면 '심평원에 제출하는 의약품 공급내역 전산자료의 전월분을 매월 10일한 가감없이 제공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돼 있다.
신풍제약은 도매업체에 공급하는 품목의 기준가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도매업체들은 이것이 부담스러우면서도 거부하면 거래 계약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심평원에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는 도매업체들의 영업기밀인데, 제약사가 도매업체에 공급내역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갑의 횡포면서 영업행위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업체들은 신풍제약 약정서가 또다른 불공정 소지를 포함한다고 지적한다.
거래 약정상 제약사를 '갑'으로, 도매업체를 '을'로 표기하는 것과, 신풍제약과 약정을 위반한 품목이 확인될 경우 기준가 3배의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위약금 규모도 크지만, 신풍제약이 일방적으로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거래를 중단할 소지가 있어 도매업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신풍제약이 총판업체들에게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거래를 중단하는가 하면, 어음 결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유통비용을 인하하는 일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외에도 소분 및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관련해서도 가장 악성적인 업체로 손꼽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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