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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물린 면대약국 업주, 소송 제기했지만 결국

  • 강신국
  • 2015-04-22 12:14:56
  • 부산지법 "민법 준용한 공단 환수통보 '처분' 아니다"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가 약 5억원의 요양급여비 환수통보를 받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 결정을 받았다.

사건을 보면 면대업주 A씨는 2010년 약사 면허를 빌려 부산 연제구에 면대약국을 개업했다.

4년간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A씨는 강도 높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결국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동시에 경찰은 2010년 12월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 4만2034회에 걸쳐 지급받은 요양급여비 5억1377만원을 환수해 달라고 건보공단에 요청했다.

공단은 민법을 근거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통보서를 A씨에게 발송했고 면대업주 A씨는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변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공단은 이번 사건의 경우 건강보험법 57조에 따라 환수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민법상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에 근거해 환수 통지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면대약국에 발송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통보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게 공단의 입장.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면대업주에게 발송된 공단의 환수통지서는 민법을 적용해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사법상의 의사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 환수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건 소 자체가 부적합해 각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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