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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유지…마약류 투약보고 의무화

  • 최은택
  • 2015-04-23 11:16:47
  • 보건복지위, 12개 법률안 의결…건기식 경품제공 금지 현행대로

지역보건법에 명문화돼 있는 보건소 진료 기능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또 의·약사는 마약류를 투약한 내역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된다. 대신 기록보관 의무 등은 폐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법률안 12건을 심의, 의결했다.

처리된 개정법률안(대안)은 건강기능식품법, 구강보건법, 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노후설계지원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육성법, 지역보건법 등이다.

이들 법률안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마약류의 취급·관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약류관리센터를 식약처에 신설한다.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센터 관리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게 된다.

또 병원,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의무가 확대된다. 병원과 약국은 투약·조제 등 사용내역, 제약사 등은 취급내역을 마약류관리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된다.

대신 보고의무 확대에 따라 중복되는 기록·보관의무는 폐지되고, 정보보고로 대체할 수 있는 마약 구입서·판매서 발급, 향정신성의약품 양수 서명날인 의무 등은 면제된다.

또 마약 또는 향정약 양도 등을 승인한 허가관청은 관련 내용을 마약류관리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약사법개정안=인삼류검사기관의 요건과 업무내용이 엄격히 규정된다. 우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GMP 시설을 갖추고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한약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검사기관이 허가받았거나 신고한 홍삼과 백삼을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약사법령에서 정한 의약품 판매질서, 보고·검사 의무 및 공중위생상 위해예방 등을 위한 폐기명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시행일은 오는 10월1일이다.

◆지역보건법개정안=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문제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재 예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또 현재처럼 보건소의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 총괄기관으로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한다. 여기다 보건소 기능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건소의 건강증진과 진료 등의 업무는 법률에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업무 중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또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산화 근거도 마련된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판매사례품이나 경품제공 금지행위 적용대상을 완화하려는 정부 개정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 제한 사유는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시설기준을 갖추진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허가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건강기능식품수입업자와 판매업자의 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장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 그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능성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인정할 수 없도록 금지한다.

또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원료·성분 등을 재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고시 또는 인정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식약처장 등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정보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오리지널 약제비 환수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 등 3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중 건보법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위원회안(건보법개정안)과 함께 병합 심사되도록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다.

반면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은 오는 5월 1일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하기로 하고 법안소위 회부는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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