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 표시위반 등으로 국내외 업체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4-25 06: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약재GMP 위반업소에 3개월 전제조업무정지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약재GMP 규정을 어겨 처분을 받은 업체도 있었다.
24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5일간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은 국내외 업체나 기관은 6개였다.
업체별로 보면, 머크는 레비프프리필드주사22마이크로그램의 직접용기 1관에 3관 바코드를 부착한 것이 적발돼 판매업무가 15일간 정지된다.
태경제약은 한약재 GMP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제이텍바이오젠은 예나트론질좌제의 바코드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희제약 '경희당작원' 등 17개 제품, 콜브텍 '슈로덱스디디에스', 부국무약 쿠르키드캅셀은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가 2개월간 정지된다.
길리어드는 암비솜주사의 직접용기에 1바이알을 10바아일코드를 잘못 부착 판매해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동물의과학연구소 유모 연구원은 허가조건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9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10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