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그라디 등 호흡기용약 대거 전산심사 추가
- 김정주
- 2015-04-28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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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토대로 이들 약제를 전산심사 대상으로 잠정 확정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 의견은 내달 25일까지 접수받고,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하는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27일 관련 약제를 살펴보면 GSK 후릭소나제코약과 후릭소타이드디스커스,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 한국얀센 리보스틴네잘스프레이,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인탈네블라이져솔루션과 리나크롬엠나잘스프레이, 나자코트비액, 한국노바티스 트리아미닉씨앤에이시럽, 한국MSD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 등이 전산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또 한국인스팜 코감에스캡슐, 한독 알레그라디정, 한국오츠카 오부코트스윙헬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베로텍정과 베로텍흡입액유디비, 한국산도스 산도스살부타몰흡입제도 각각 포함된다. 이와 함께 유한양행 유한풀미코트비액32μg과 밤벡정10mg, 동아ST 오논캅셀, 대웅제약 나조메가나잘스프레이, 대웅바이오 대웅바이오아세브로필린캡슐100mg, 한미약품 코싹정과 코스펜에이시럽, SK케미칼 프라네어캡슐, 종근당 쿨노즈캡슐, 녹십자 그린노즈캡슐, 보령제약 리노에바스텔캡슐, JW중외신약 코바스텔서방캡슐, 안국약품 에바페린서방캡슐과 씨네츄라시럽 등도 목록에 새로 오른다. 아울러 부광약품 아젭틴비액과 쎄리진캡슐, 제이텍바이오젠 나소벡아쿠어스액, 코오롱제약 리노클레닐100비액과 코슈정, 삼일제약 슈다페드정, 한국파마 파마염산슈도에페드린정, 삼아제약 슈다펜정, 신일제약 신일슈도에페드린정, 비티오제약 노스콜캡슐, 고려제약 코스톱캡슐 등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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