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구멍난 의약품 유통 시스템
- 최봉영
- 2015-04-30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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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제가 불법유통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0년대 말 이 약이 아토피 치료, 성기능 개선, 불임치료, 알레르기 치료 등 만병통치약처럼 잘못 알려져 무분별하게 불법유통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대대적인 단속과 재평가를 통해 일부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불법 유통이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도매업체를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중조단)에 의해 적발됐다. 제품 일부는 병원, 일부는 무자격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태반주사제는 엄연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이다. 일반인들이 함부로 쓰면 약화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오한이나 발열, 발진 등의 과민반응, 감염증이 대표적인 부작용 사례로 보고된다. 경우에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불법 거래된 것이다.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취급자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심각한 위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여전히 의약품 유통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전문약의 경우 의약품의 판매나 재고관리, 유통이 엄격히 관리돼야 한다.
하지만 오랜기간 불법 유통 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건 분명 시스템을 재검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태반주사제 불법유통 수사는 가짜약 제조 사건을 수사하다가 우연히 얻어졌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급여 의약품도 유통과 투약, 폐기까지 전 과정이 엄격히 관리되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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