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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심평원 상임이사 증원

  • 최은택
  • 2015-05-01 05:49:50
  • 보건복지위, 오늘 의료법개정안 등 26건 의결 예정

진료 중인 의료인이나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하면 가중 처벌하는 입법안이 오늘(1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다.

건강보험법령을 위반한 제약사 등에 손실상당액을 징수하는 입법안도 함께 처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25건을 의결안건으로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실제 처리되는 안건은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의료법개정안대안, 건강검진기본법대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제정안) 등 4건이며,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폐기될 예정이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쳐야 시행될 수 있다.

◆건강보험법개정안 대안=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의 행위·치료재료,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절차 등이 법률에 규정된다. 위반한 자에게는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는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둘 수 있는 상근심사위원 수를 최대 50명에서 90명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제조업자 등이 보험자와 가입자 등에게 손실을 주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된다.

또 약사법상 판매금지 처분이 이뤄진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판매금지가 부당하게 신청됐다고 추정되는 경우 건보공단이 해당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손실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보험료 등의 연체료 계산방식을 현행 월할에서 일할 방식으로 변경한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근거도 신설된다.

◆의료법개정안 대안=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상의 폭행 등과 비교해 가중 처벌되는 것이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무가 신설된다. 단, 응급의료상황 등 명찰을 달 수 없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다.

패용대상은 의료인,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으로 정해졌다.

명찰 패용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장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료광고 금지 대상에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45조)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가 추가된다.

또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시술포함)에 관한 광고'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광고'는 영화상영관에서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거나 도시철도의 역사, 차량 내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여기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에서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물'이 추가된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처방전 등의 교부대상을 환자,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 등으로 확대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또 기록 열람 교부대상에도 형제·자매(환자가 사망한 경우로 환자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가 추가된다.

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에 '시설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추가된다.

또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자였던 자는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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