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의사·환자 폭행 가중처벌법 임시회 처리 불발
- 최은택
- 2015-05-06 11:56: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법사위 상정안건서 제외...6월 임시회 처리 예상
- AD
- 12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국회는 6일 오후 이번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에 상정할 법률안을 이날 오전부터 심의,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은 법사위 안건에 채택되지 못했다.
법사위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국민연금법개정안, 건강증진법개정안, 노후설계지원법안, 장애인복지법개정안, 건강보험법개정안,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안 등 6개다.
이에 따라 진료중인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면 가중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은 이번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 등의 명찰패용 의무화, 미용성형 전후 사진 광고금지 등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다음 6월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보험법개정안은 특허분쟁에 패한 오리지널의 약제비 징수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으로 오후에 심의될 예정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시를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관련기사
-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의무화 입법안 법사위 통과
2015-05-06 11:00:19
-
의사 폭행 가중 처벌·오리지널 약값 환수법 통과
2015-05-01 10:45:4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의료급여 지급 지연 현실화…월말 결제 앞둔 약국들 '한숨'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6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여명808·컨디션환 등 25개 품목 숙취해소 효과 확인
- 9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10비보존,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 시장 확대 속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