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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없는 효능 광고"…제약사 8곳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5-07 12:14:50
  • 식약처, 홈페이지 통해 내역 공개

허가받지 않은 내용을 광고하는 등 약사법령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7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약사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처분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한국코와, 선일양행, 한불제약 등 8곳이다.

한국코와는 카베2코와과립을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효능인 알코올대사 촉진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업무가 3개월동안 정지된다.

선일양행은 네오에파비올액 등 13개 품목을 출고하면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업무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칼디스캡스연질캡슐은 표시사항 일부 미기재로 판매업무가 1개월 정지된다.

해피콜은 원료의약품인 해피콜유당수화물과 해피콜카올린에 대한 품질검사 미실시로 품목제조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독약품은 스틸녹스정10mg에 대한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경고 처분과 함께 과태료 120만원이 부과됐다.

한불제약 뉴메이스정은 임상재평가 자료 3차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된다. 또 엠씨티캅셀200mg 등 5개 품목은 공급내역 보고지연으로 판매업무정지 10일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부국무약 갈리버겔캡100캅셀은 문허재평가 3차 미제출로 허가 취소된다.

씨제이헬스케어의 람피스타정2.5mg 등 10품목, 삼진제약의 크리마인정 등 47품목 등도 약사법령을 위반해 해당 품목의 판매가 1개월 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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