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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많은 약국, 낮아진 소득률에 세무조사 부담

  • 강신국
  • 2015-05-12 06:14:56
  • 올해부터 기부금 처리 필요경비 항목으로 변경

경북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013년 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돈이 1억원이나 됐다.

A약사는 기부금 1억원을 소득공제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률이 15% 정도로 산정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면서 동일한 기부금 1억원을 사용한 A약사는 소득률이 1.5%로 축소됐다.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신고 소득률이 70% 미만이면 세무당국이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커져 약국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

약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부금이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로만 처리가 가능해져 약국 세무관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사업자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올해 신고부터 변경됐다"면서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기부금이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되면 세 부담은 비슷하지만 소득률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세무사는 "연 매출 7억6000만원대 약국이 기부금 1억원을 필요경비로 적용하니 소득률이 1.5%로 낮아졌다"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 약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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