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많은 약국, 낮아진 소득률에 세무조사 부담
- 강신국
- 2015-05-12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올해부터 기부금 처리 필요경비 항목으로 변경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A약사는 기부금 1억원을 소득공제 처리했다. 이렇게 하면 소득률이 15% 정도로 산정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기부금이 필요경비로 처리되면서 동일한 기부금 1억원을 사용한 A약사는 소득률이 1.5%로 축소됐다.
동종업종 평균 소득률 대비 신고 소득률이 70% 미만이면 세무당국이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커져 약국 입장에선 부담이 커진다.
약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부금이 올해 소득세 신고부터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로만 처리가 가능해져 약국 세무관리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팜택스 임현수 세무사는 "사업자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필요경비 항목으로 올해 신고부터 변경됐다"면서 "대형약국이나 문전약국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졌다"고 말했다.
임 세무사는 "기부금이 필요경비 항목으로 처리되면 세 부담은 비슷하지만 소득률이 낮게 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세무사는 "연 매출 7억6000만원대 약국이 기부금 1억원을 필요경비로 적용하니 소득률이 1.5%로 낮아졌다"며 "종교단체 기부금이 많은 약국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리베이트 사무장병원, 처방 몰아주고 약국 수익 절반 챙겨
- 2펠루비 제네릭 쏟아진다…동구바이오, 품목허가 획득
- 3주식 싸게 살 기회…K-바이오에 투자하는 해외 큰손들
- 4병원·약국·도매 얽힌 리베이트…병원지원금 금지법은 비켜가
- 5반복되는 의약품 품절…해법은 '안전·투명 유통망' 구축
- 6'주가 80% 폭락' 삼천당제약, 주주설명회·해외 NDR 승부수
- 7'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출시 1년 만에 점유율 23% 돌파
- 8"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9글로벌 3상 잇단 진입…GLP-1 후발주자 추격 가속화
- 10"더 센 약 달라"…처방전 없이 향정약 건넨 약사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