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기관, '기록관리스시템' 설치 의무화
- 최봉영
- 2015-05-12 12:14: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행기관 신뢰도 제고 차원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12일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했다.
최근 시험방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자가품질위탁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시험·검사 장비에 결과 수정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장비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시험기관은 미생물 등 수기로 기록하는 검사항목은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 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험·검사성적서는 위·변조 가능성을 방지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고시 적용은 기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매출액 50억원 이상 기관은 9개월 이후, 50억원 미만은 1년 후부터다.
이 기간 이후 해당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 1개월 업무정지, 2차 3개월 업무정지, 3차 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9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10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