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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X-2 억제제 알콕시아 급여 신설…써티칸은 확대

  • 최은택
  • 2015-05-13 06:14:55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개정 추진…내달 1일 시행

COX-2 억제제 에토리콕시브(알콕시아) 경구제와 빌란테롤-플루티카손(렐바엘립타) 복합흡입제의 약제급여 기준이 급여목록 등재에 맞춰 신설된다.

또 에베로리무스(써티칸) 경구제와 아필리베르셉트(아일리아) 주사제는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12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에토리콕시브 경구제=다음달 1일 신규 등재되는 COX-2 억제제 계열의 소염진통제 알콕시아정30mg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을 참조해 허가범위 내에서 동일 적응증에 사용되는 쎄레브렉스 등과 같은 급여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급여대상은 골관절염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위장관의 궤양, 출혈, 천공의 치료 기왕력이 확인되는 경우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중인 경우 ▲항응고제 투여가 필요한 경우 ▲기존 비스테로이드항염증제(NSAID)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인 경우 ▲대량의 NSAID를 필요로 하는 경우 ▲60세 이상의 고령자 등에 투여된다.

또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해서는 안된다. 이 기준 외에 사용하면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빌란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흡입제=신규 등재예정인 천식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렐바엘립타의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복지부는 세레타이드 등과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다.

급여대상은 부분조절 이상 단계의 천식(3~6개월에 한번 씩 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기재),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이다.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에베로리무스 경구제=심장이식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온 이식면역억제제 써티칸정은 간이식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투여대상은 간이식을 받은 성인환자다. 타크로리무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과 병용해 쓴다.

◆아필리베르셉트 주사제=황반변성치료제인 아일리아주사와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는 동일기전을 가진 루센티스(라니비주맙)와 동일하게 당뇨병성 황반부종이 추가된다.

투여대상은 중심망막두께(Central retinal thickness)가 300μm 이상인 경우다. 투여횟수는 환자당 총 14회 이내(라니비주맙 주사제 투여횟수 포함)로 제한된다.

급여기준이 통일되면서 루센티스 투여횟수도 아플리베르셉트 주사제 횟수를 포함하도록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사람면역글로불린-G 주사제=혈액제제인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은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투여대상에 프레드니손 또는 아자치오프린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추가된다. 보행조건은 mRS 3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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