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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조제내역 보고 의무화 법 공포됐지만

  • 최은택
  • 2015-05-18 12:14:53
  • 시행일 특정안되고 '3년 이내'로...기록의무 등도 당분간 유지

의·약사에게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법률이 18일 공포됐다.

이 법률대로라면 앞으로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정보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조제내역, 제약사와 도매상 등의 공급내역 등이 해당된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개정조문에 따라 각기 다르다.

우선 식약처장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에 관한 정보 수집과 조사, 가공, 이용 및 제공을 위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고, 관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도록 한 내용은 곧바로 시행된다.

따라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준비 상황에 맞춰 조만간 의약품안전원이 마약류정보센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반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조제·투약 내역, 제약사 등의 취급내역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문 시행은 유예됐다.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마약류 취급보고에 필요한 시스템 준비상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규정대로라면 하위법령 등을 마련해 2018년 5월18일 이전에만 시행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실시간 보고 의무가 새로 부여되면서 삭제하기로 한 마약류 취급내역 기록·보관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게 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도 공포했다. 약사법은 오는 10월부터, 다른 2개 법률은 6개월 뒤인 11월18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약사법은 인삼류검사기관이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검사한 홍삼과 백삼(수입제외) 에 대한 품목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인삼류제조업자가 해당 인삼류 한약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보건법의 주요 골자는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도입, 지역보건의료업무 전자화 근거마련,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도입,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명시(건강증진 및 진료 등),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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