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코드 표시·광고 위반 업체 등에 행정처분
- 최봉영
- 2015-05-20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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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통해 처분 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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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허가 취소된 품목도 있었다.
20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처분 내역을 공고했다.
지난 열흘간 국내외 10여개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았다.
대일화학공업은 대일애니파스, 대일미니팝카타플라스마 등 12개 품목, 선일양행은 베노렉스정, 게볼티눈고 등 11개 품목에 대한 재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동신제약 오로콜이베르나, 한스팜 티엔디킨슨 위치헤이즐 헤모로이달 패드, 대명실업 옥토케인100주 등도 재평가자료 미제출로 6개월동안 판매업무가 정지된다.
선일양행 베쎈캡슐과 카디아톤정은 재평가자료 3차 미제출로 허가취소됐다.
유씨비제약은 에란탄지속정60mg에 응용식별자 누락 등 바코드 표시를 위반해 15일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바이엘코리아는 씨프로바이주사 용기에 총수량과 다른 표준코드를 표시해 판매업무정지 15일에 처해졌다.
한화제약는 람노스과립을 판매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효능을 광고한 것이 적발돼 2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대한약품공업은 페노바르비탈나트륨에 대한 마약류수출입 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과태료 120만원 처분을 받았다.
화리약품은 수입업무정지 처분기간에 살로팔크정, 살로팔크좌약, 살로팔크1000과립, 살로팔크관장액 등 4품목을 수입 판매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4개 품목에 대한 허가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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