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처방외용제 3개판매, 조제일까?
- 강신국
- 2015-05-2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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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법제처 의약품 조제 법리해석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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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제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처방전에 의해 연고 등 외용제 3개를 포장 그대로 판매한 행위는 의약품 조제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사가 없는 가운데 종업원이 처방전대로 연고제 3개를 판매한 것인데, 물론 종업원이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고 하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담당 보건소는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지만,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모두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럼 법원과 법제처가 보는 조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약사법의 정의를 볼까요? 약사법 2조를 보면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눔으로써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 배합'과 '한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눈다'는 점입니다.
종업원이 외용제 3개를 포장 그대로 처방전에 의해 환자에게 판매했다면 조제일까요?
서울행정법원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약사법에서 조제는 처방전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화학적, 물리적으로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어요.
종업원은 처방전에 기재돼 있는 의약품을 그대로 판매했을 뿐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일정한 분량으로 나눠 약제를 만든 사실이 없어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동안 조제의 의미에 대한 법리해석 논란을 계속돼 왔어요. 이번엔 법제처의 해석을 한번 볼까요?
법체처에 따르면 조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그 행위가 가지는 특성 중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육체적 작업인 물리적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와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절한지 아닌지, 의사의 처방이 의약품의 배합금기에 위반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인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투약할 의약품의 종류와 용량, 용기 등을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으로서의 의사 결정적 요소까지 고려돼야 하죠.
튜브형 외용약인 연고제를 투여 총량을 충족하는 포장 단위의 연고 1개 또는 수 개를 주는 행위도 법제처는 조제라고 해석했어요. 2007년도 법리 해석입니다.
조제는 육체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약사의 의사결정적 요소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약을 건네고 소분, 배합하는 것 만이 조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종업원 외용제 판매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다시 찾아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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