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시술하는 외과계 의원도 수술실 의무 설치
- 최은택
- 2015-05-3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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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법령 시행...요양병원 의료인 정원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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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의무가 없어서 수술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법령에 규정된 수술실 규격에 맞지 않은 공간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도 있다.
개정법률은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를 수술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수술실과 회복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이미 개설돼 운영중인 의료기관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또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와 설비는 6개월 이내에 갖추도록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인 정원도 확대된다.
현재 요양병원은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의사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 진료나 당직의료 제공이 원활치 않은 실정이다.
개정법률은 요양병원에 환자 80명까지는 의사 2명을 두도록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두도록 정원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또 시설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당직근무자 1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단계에서 소방시설 확인요청 절차도 새로 도입됐다.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 단계에서 의료시설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계 법령에 따르고 있는 지 보건담당 공무원이 확인하고 있다. 개정법률은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 확인을 요청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출입구에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등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 잠금장치를 갖추되, 화재 등 비상 때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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