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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 껍질도 아닌데 약은 어디에?…과대포장 '눈살'

  • 정혜진
  • 2015-06-05 06:14:55
  • 철분제 등 고가제품서 많아..."고객 불만에 약국 쓰레기 늘어"

'질소를 사면 과자를 얹어 준다'는 과자업체에서 배운 것일까. 일반의약품 포장이 과대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포장이 과해지고 있다. 병 하나로 충분한 포장을 종이박스에 플라스틱 고정틀을 넣어 내용물의 5배 이상 부피를 키워놓고 있다.

문제는 과대포장이 갈수록 심해지고 늘어난다는 점이다. 병포장을 종이박스에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쿠키 포장처럼 병포장을 플라스틱 틀에 넣어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자나 쿠키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법 하지만, 일반약은 단단한 병 안 들어있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스펀지나 비닐이 들어있어 파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특히 철분제와 칼슘제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고가의 일반약들은 포장이 과해지면서 약국과 소비자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의약품 과대포장 예
환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사는 만큼, 제품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만족감을 얻기 쉽다. 하지만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열었을 때 허탈함과 함께 '눈속임에 당했다'고 느끼기 쉽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블로그 중에는 PTP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부피를 늘리는 사례를 포스팅하며 '과대포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울러 제품 품질과 효과보다 겉포장에 현혹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에 있어서만큼은 과대포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과자와 같은 식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02호, '06.3.14) 제3조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약품은 이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과대포장을 규제할 법령이 현재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 약사는 "소비자 불만도 불만이지만, 대부분 겉포장을 약국에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가기 때문에 약국 쓰레기가 늘어난다"며 "굳이 불필요한 포장을 더해 환경오염 주범인 쓰레기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품목들은 보관 공간도 많이 필요할뿐더러 소비자 불만도 높다"며 "제약사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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