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치료에 인터페론 단독투여 등 급여 인정
- 최은택
- 2015-06-09 13: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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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일반원칙 신설...리바비린 병용요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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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치료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약값 전액은 환자 본인부담이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는 직접적인 치료제가 없다. 하지만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권고되는 약제에 대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터페론 제제(페그 인터페론 제제 포함), 리바비린 제제, 로피나비어와 리토나비어 제제 병용요법 등이 해당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 약제들은 메르스 관련 증상이 있는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투여된다.
대상약제는 병용하거나 단독 투여할 수 있다. 투여기간은 10~14일, 단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조정 가능하다.
이중 리바비린제제는 단독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메르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지만 지난달 20일부터 소급해 약값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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