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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건기식 위생·안전 검사 요청"…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1 12:14:55
  • 황주홍 의원, 법률안 대표발의…백수오 사태 재발방지

소비자단체나 의약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요청한 단체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1일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건기식인 백수오 제품 중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돼 관련 제품의 안전성 등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건기식의 안전성을 담보해야 할 식약처의 미흡한 대처에 불만도 고조된다.

백수오 제품에 대한 의문점은 지난 2013년 대한한의사협회가 이미 사실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신속히 대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족할 만한 조사결과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입법례와 같이 소비자단체 등이 건기식에 불만이 있는 경우 행정관청에 곧 바로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이를 감안해 소비자단체,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시험·검사기관 등이 건기식과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안전검사 등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식약처장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신설했다.

또 식약처장은 검사 결과 등을 요청한 단체나 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건기식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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