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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격리자 지정장소 이탈금지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2 17:25:09
  • 류지영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감염병으로 격리조치된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자가 또는 기관 격리자는 시군구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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