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자 지정장소 이탈금지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2 17:25: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지영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감염병으로 격리조치된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자가 또는 기관 격리자는 시군구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3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4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7KDDF, 2026 글로벌 바이오텍 쇼케이스 성료
- 8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9유영제약, 에제페닉스 발매로 이상지질혈증 라인업 강화
- 10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