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격리자 지정장소 이탈금지법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5-06-12 17:25: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지영 의원,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감염병으로 격리조치된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자가 또는 기관 격리자는 시군구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이동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진료, 이동 등의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중인 본인이나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가나 지자체가 신속히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약가 21% 떨어진다…최고가도 인하 장치 가동
- 2올해부터 주성분 제조업체 평가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 3사노피-한독 결별…주사제 파트너로 휴온스 선택한 배경은
- 4"깎는 정책 많고 우대는 0"…제약 '적극성 띤 약가우대' 촉구
- 5의협 "대체조제 시 환자에 즉시 고지"…복지부 "긍정 검토"
- 6제네릭 약가 산정률 45%…제약 "최악 면했지만 타격 불가피"
- 7세차장에 폐타이어 수집까지…제약바이오, 이종사업 진출 러시
- 8"효능 그대로" 일반약 연상 화장품, 논란 커지자 시정 조치
- 9제네릭 약가 단계적 인하...비혁신형 29년 45% 도달
- 10복지부 "약가 개편안, 제약사 R&D 캐시카우에 역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