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소견 없이 레보펙신정 투여하면 급여 불인정
- 김정주
- 2015-06-17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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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약제 전산심사 삭감·주의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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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만성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진료소견조차 없이 퀴놀론계 항생제 레보펙신정을 투여한 뒤 급여 청구하면 자동삭감된다.
또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과 결장염 상병으로 내원한 소아에게 투여한 맥페란정도 자동 삭감될 수 있어 처방 시 주의해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에서 약제를 처방했다가 전산심사 시스템에 의해 자동삭감되는 주의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16일 공개내용을 보면 A의료기관은 53세 여성 외래 환자에게 항생제 레보펙신정 3일분을 처방했다.

레보펙신정은 심부 장기감염 등 상병에 단계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를 통해 레보펙신정 처방에 대해 자동 삭감처리했다.
단계적 투여 등 사유 기재는 물론 급성 또는 만성 여부를 명시하지 않은 데다가, 투여사유 등 진료소견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삭감 이유였다.
또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과 결장염 상병으로 소아에게 투여한 맥페란정도 자동 삭감했다. B의료기관이 9세 여아에게 처방한 것인데, 해당 기관 의사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진단한 뒤 맥페란정과 부스코판당의정을 3일치 처방했다가 자동삭감 당했다.
맥페란정은 항암화학요법 후 지연된 구역·구토 예방에 투여하는 약제다.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과 결장염 상병에 투여하면 허가범위 초과가 되는 것이다.

C의료기관에 방문한 39세 여성 환자는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로 진단받았다. 해당 기관 의사는 이 환자에게 티램주와 돔피돈정, 프라미드정을 각각 처방했지만 이 중 돔피돈정이 삭감됐다.
소화기관용약인 돔피돈정은 오심과 구토 증상 완화에 투여하는 약제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허가사항 범위 밖의 질환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조치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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