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움카민 시럽제 급여제한 소송서 사실상 '완패
- 최은택
- 2015-06-18 10:04: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각하' 판결...내달 3일부터 급여투약 제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8일 테라젠이텍스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에 따라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까지 급여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했던 '집행정지'도 내달 3일부터 풀린다.
이날부터는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급여 투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3차 공판까지 심리를 이어오면서 관심을 표명했던 과정에 비춰보면 심리자체를 거부한 판결이 나온 건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 메운다
- 2제주도에 문연 창고형 약국들 매출 부진에 '고전'
- 3"약국서 약 덜 줬다"…장기처방, 약국-환자 분쟁 불씨로
- 4제약바이오 5곳 중 2곳 주총 26일…여전한 주총쏠림 현상
- 5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6한미, 10년 만에 현금배당 최다…신동국 측 최대 84억
- 7하나제약, 최대주주 조동훈 이사회 빠진다…누나 조혜림 선임
- 8글로벌제약, 면역질환 공략 확대...'FcRn 억제제' 잇단 성과
- 9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