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리어드 '소발디' 특허권 신청 기각
- 윤현세
- 2015-06-20 0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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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의 특허권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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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C형 간염 치료제의 특허권 신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옹호 단체가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다른 국가에서 약물에 대한 특허권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길리어드의 거대 품목인 ‘소발디(Sovaldi)’는 12주 치료 비용이 8만4000불에 달하는 고가로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관련 특허권은 미국, 인도와 유럽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이 거부한 특허 신청은 약물이 비활성 상태로 체내에 투여된 후 신체내에서 활성 형태로 전환되는 프로드럭(prodrug)에 대한 것이다.
길리어드는 약물의 기본 물질인 소포스부비어(sofosbuvir)에 대한 중국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허권 거부가 약물의 제네릭 제품의 출시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지난 1월 인도 특허청 역시 길리어드의 소발디에 대한 특허 신청을 거부했다. 길리어드는 인도 특허청의 결정에 항소했다.
가격 인하의 압력 속에 길리어드는 지난해 91개의 개발 도상국에서 약물을 더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 브라질, 러시아등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 특허권에 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유럽의 자선단체들도 소발디의 가격에 대해 길리어드의 특허권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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