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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1~2일만 근무"…제조관리약사 면대 여전

  • 김지은
  • 2015-06-24 12:28:50
  • 일부 업체 공개적으로 면대약사 모집…월급·인센티브 제공 약속도

"월 1~2일만 근무하면 됩니다. 면접 후 급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일부 신규 제약·도매업체를 중심으로 관리약사 면허대여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경북 문경 소재 A제약은 데일리팜에 1개월에 1~2일 근무가 가능한 약사를 모집 중이라고 알려왔다.

신생 제약사라고 밝힌 해당 업체 관계자는 현재 한달 하루 정도 출근이 가능한 약사 면허증 소지자를 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의약품 제조관리 명목으로 약사를 뽑고 있지만 약사가 있는 하루를 제외하고도 공장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업체는 해당 약사에게는 월급 명목으로 70만원을 제공하고 교통비 등은 별도 지급도 가능하다는 방침도 전했다.

신규 업체인 만큼 현재 생산 중인 제품이 일정 수준 궤도에 오르고 판매가 많아지면 약사 월급을 인상하겠단 계획도 덧붙였다.

자신을 공장 소장이라고 밝힌 업체 관계자는 "사실 약사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법 때문에 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달에 한번, 또는 두번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하면 되고 초기 월급은 70만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취업을 원하는 약사가 있으면 직접 찾아가 면접을 진행할 용의도 있다"며 "신설 업체인 만큼 약국에서 우리 제품 판매가 많아지면 약사에게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해 준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액수에 따라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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