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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가게 "상비약 좀 팔자"…중기청 "부처 협업"

  • 강신국
  • 2015-06-29 06:14:59
  •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서 상비약 판매처 확대 또 불거쳐

24시간 운영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약 취급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최근 중소기업 애로규제 중 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에 대한 중소기업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나들가게측은 안전상비약 취급점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국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나들가게측은 현행 약사법상 안전상비약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만 판매가 가능해 24시간 점포가 없는 지역의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한 24시간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있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는 점차 감소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나들가게측은 가맹사업법과 상충되는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을 삭제해 안전상비약 취급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청도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안전상비약 취급점 확대 방안을 또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근 중소기업정책국장은 "규제부처와 중소기업의 입장차가 너무나도 크다"며 "이번에 재차 건의된 소중한 과제들은 부처협업을 통해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안전상비약 판매점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규제개혁에 목이 말라있는 경제 부처와의 정책 조율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한편 나들가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동네 슈퍼마켓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나들가게는 전국에 1만여곳이 운영 중으로 POS는 설치돼 있지만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아 안전상비약 취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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