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폐지 재추진…약국 공휴조제 적용 제외도
- 최은택
- 2015-07-02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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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새 대안 마련해 재상정"…곧 의협 등과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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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가입자와 공급자 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합의도출이 어려워 표결로 갈 수 밖에 없었다"며, 건정심 표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표결 결과는 (우리도) 의외였다"고 했다. 실제 복지부는 이날 차등수가제 폐지내용을 보도자료 초안에 반영했었다.
그는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설득했지만 가입자는 진찰횟수 공개가 제도 폐지 명분으로는 약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진료횟수가 많은 의원은 환자입장에서 보면 진료시간이 그만큼 짧다는 의미여서 수가 삭감은 당연하다는 주장도 거듭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건정심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과 빠른 시일 내 만나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다만 안건 상정시기는 현재로썬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차등수가 폐지안이 부결되면서 함께 사장된 약국 공휴일조제 차등제 적용제외안에 대해서도 재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자체를 전면 손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별도 분리해서 논의하지는 않는다. 의원급 폐지안이 재상정되면 약국 공휴일조제 적용제외안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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