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비용처리 문제 속출…세금계산서 관건
- 김지은
- 2015-07-02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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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문 발송·세무조사 주요 원인...세무사들 "증거자료 최대한 수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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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한 약국 중 세금계산서 부족 등을 이유로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포함된 곳들이 많았다.
실제 지난 5월 중 국세청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2014년 소득세 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업자에 성실신고 지원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적격증빙 과소수취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위장가공자료 ▲복리후생비 과다계상 ▲지급이자 과다계상 등이다.
이번 안내문을 수령한 약사와 약국 전문 세무사들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상당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에 해당돼 이번 안내문 발송의 대상이 됐다.
약국을 포함한 대다수 개인 사업자들이 최근 세무조사, 소명자료 요구, 수정신고 안내문 대상에 포함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적격증빙 과소수취' 문제라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현재 약국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 시 매출과 필요경비를 신고하게 되는데, 필요경비로 신고된 내용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대상 항목을 가려내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대상 금액 합계를 내 신고하고 있다.
대표 항목으로는 의약품 매입액, 임차료, 식대등 복리후생비, 접대비, 통신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건물 관리비 등이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직원 인건비, 감가상각비, 지급 이자 등은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장은 세금을 덜 내지만 신고내용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을 통해 수년간 과다 비용 신고분이 일시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또 과소신고 가산세(최대 40%),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되기도 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약국에서 사전에 세금계산서와 직원 인건비 등을 꼼꼼이 챙기는 등 소득세 신고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는 "약국장은 인테리어, 간판 하나를 설치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며 "비교적 약가 비율이 낮은 소아과 약국, 그리고 임차료가 없는 약국의 경우에는 4대보험 부담을 감안하고라도 근무약사, 직원의 인건비를 최대한 신고하는 것이 '적격증빙 과소수취' 대상에 선정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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