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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효과' 노린 건기식 허위광고 업체 적발

  • 정혜진
  • 2015-07-12 17:36:38
  • 32개 인터넷 판매업체 고발, 105곳 사이트 차단 조치

메르스에 효과가 있는 듯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건기식 판매업체 수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32곳을 적발하고 105곳을 차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로, 적발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요청했으며, 블로그 105곳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차단이 요청됐다.

적발사례1
적발사례2
식약처는 "이번 건은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실행됐다"며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예를 보면 A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라고 광고했다. B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C블로그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구매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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