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 메르스 피해약국 급여비 조기지급 무용지물
- 김지은
- 2015-07-1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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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문제로 메디칼론 이용 약국 지급 불가…건보공단 "개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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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에서 지원 중인 요양기관 금융대출(메디칼론) 이용 약국들은 급여비 조기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물론 약국 등 요양기관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부 시스템상의 문제로 메디칼론과 급여비 조기지급 중복 지원 불가능한 상황이 공지되지 않으면서 한달 가까이 이용자들은 원인을 몰라 당황할 수 밖에 없었던 형편이다.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던 약국들은 현재 두가지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식의 오해까지 불러오며 우왕좌왕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공지가 있어야되지 않겠냐"며 "조기지급을 예상하고 당장 자금이 급해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지급이 어렵단 말을 듣고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인근 한 약사도 "급여비 조기지급을 믿고 있었는데 이 조차 지원되지 않는단 말을 듣고 당황하고 있다"며 "뚜렷한 원인도 모르고,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힘든 상황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 약사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대한약사회도 공단 측에 해당 내용을 건의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회원 민원을 받고 공단에 연락해 본 결과 메르스 지원지침 공단 시스템상 반영 미비로 일시적인 문제가 있단 답변을 들었다"며 "빠른 시일 내 시스템을 수정해 원활하게 조기지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공단 측에선 다음주 중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겠단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공단 측도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시스템을 개선 중이라고 인정했다.
건보공단 급여관리과 관계자는 "약사회에 설명한 부분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부터 공단은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 경영 개선을 위해 메르스 종료시까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후 7일 이내 급여비용 일부를 조기지급 중에 있으며, 이번 조치로 병의원과 약국은 심평원 청구 접수분부터 청구금액의 95%가 조기 지급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병의원과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채권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현행 요양기관 금융대출 메디칼론 이용이 가능하다. 병·의원은 3억원, 약국은 1억5000만원까지 특례한도가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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