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입법추진 논란
- 최은택
- 2015-07-17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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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법률안 입법예고...약사회 "약사중심 재설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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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법률안'을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 법률안은 국민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종 약물 정보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16일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이 법률안에는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의 기본원칙,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협의회의 설치,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지원, 의약품 폐기 지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지원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
특히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국민에게 생애주기별로 의약품 안전사용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안의 의미는 매우 크다.
제정안은 또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을 양성해 국민에게 안전사용 교육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교육인력의 인정범위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커보인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인력'을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이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약사, 한약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보건교사,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까지 폭넓게 범주에 포함시켰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식약처장이 정한 일정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자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올바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비전문가에 의한 교육이 제한없이 확대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입법안을 준비한 정부 측은 시각이 다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4개 시도와 약사회까지 참여해 '약 바로쓰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부의 식품교육지원법 등을 참고해 마련한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보건교사 정도가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의 교육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약사 등 전문가가 하면 더 좋겠지만 법률안 자체가 교육인력의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관련 전문가도 "많은 약사들이 전국에서 안전사용 강사로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약사들은 지난해 약 3000회에 걸쳐 29만 여 명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약사회가 확보하고 있는 약사강사인력은 전국에 650여 명에 달한다.
이 전문가는 그러나 "집합교육을 통해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도 조금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허가사항에 맞게 정해진 용법대로 의약품을 복용하도록 하고, 일반적인 관리나 사용상 주의사항, 부작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이지 약물의 특성이나 작용기전 등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약사회 다른 관계자는 "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중심에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 내부의견을 수렴해 약사회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안전사용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쟁점 외에도 식약처장이 지정하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주관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 지, 국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약사회에도 불용의약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조문 등 반론이 제기될 논점은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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