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한 환자 식대·입원료 불법청구 '꿀꺽'하다 덜미
- 김정주
- 2015-07-2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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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요양병원 현지조사 부당청구 적발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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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찰 없이 물리치료만 일시처방 해놓고 진찰료는 100% 청구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부당청구 예방을 위해 다빈도 현지조사 적발 사례들을 모아 2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외박 환자와 식대 부당청구,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 입원료 거짓청구 등 다양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L요양병원은 30일 동안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등의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 권모 씨를 3일 간 자택으로 외박 허가를 내준 뒤 식대와 입원료를 부당하게 꾸며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M요양병원은 같은 병원 안에 소재하고 있는 요양센터 입소자들의 식사제공 업무를 담당한 영양사를 M요양병원 영양사로 둔갑시켜 신고, 식대가산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현행법상 영양사·조리사가 2인 이상 상근해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해야 급여비 청구를 할 수 있다. S요양병원은 의사 진찰 없이 물리치료를 일시에 실시하고 진찰료 100%를 급여비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적발됐다.
I요양병원은 '기타 양쪽 이차성 무릎관절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한 환자 황모 씨를 입원시키지 않고, 입원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꾸미고 입원료와 식대 등 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조사망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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