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건보법 개정안, 졸속입법 무효"
- 김정주
- 2015-07-23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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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업계 이윤 보장 정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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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일 신의료기술 평가 1년 유예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보건시민사회단체가 "업계 이윤을 보장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 없이 졸속 입법되는 건보법 개정안은 무효"라며 복지부를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점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입법예고 없이 이미 지난 6월 5일 법제처에 심사의뢰 된 것이 밝혀졌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가 생략되는 경우는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짓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처리가 표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단체의 설명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게다가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개정안이므로 장기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반드시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함에도 입법예고 기간은 단 5일 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 동의 없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이 단체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상시험을 거쳤다 하더라도 식약처 품목허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9일 입법예고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술이 환자의 몸에 시행되는 건 사실상 약 1년9개월이다. 유예기간 1년이 만료되고 신의료기술평가를 시작해도 평가기간 280일 중에도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의료기기업자로 하여금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술 이후 부작용이 늦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자가 부작용 발생 사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도 없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게 할 뿐이다. 의료기기 업자의 부작용 보고 조항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복지부가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것은 오로지 의료기기업계의 이윤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1년9개월 간 환자들 몸에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복지부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국민건강을 희생시켜 의료기기 업자 이윤을 높여주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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