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병용요법 급여화 물꼬 터질까?...확장성 주목
- 황병우
- 2024-10-19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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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고가 치료제 심의원칙 마련에 나서
- '항암신약+기존 급여 약물' 병용요법 주요 대상...절차 간소화
- '신약+신약' 병용요법 논의 제외...신약 등재 프로세스는 화두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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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 병용요법 급여 인정 여부 논의를 위한 심의원칙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평원 결정 배경에는 여러 임상연구를 바탕으로 치료제 간 '병용요법' 근거가 축적되면서 항암제 처방에 대한 급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
최근 다국적제약사를 중심으로 항암신약을 활용한 병용요법 급여 추진 사례가 늘어나면서 프로세스 마련에 대한 요구가 이어져 왔다.
비급여인 신약과 급여가 적용 중인 화학항암제의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 적용을 검토할 때, 급여 치료제는 유지하고 비급여 약물만 논의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담도암 급여 논의가 진행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암질심은 담도암 1차 치료에 임핀지는 비급여로 유지하는 대신 함께 화학요법으로 투여되는 젬시타빈과 시스플라틴(이하 젬시스 요법)만 급여로 인정한 바 있다.
신약은 비급여로 유지하는 대신 짝을 이룬 치료제가 기존의 급여로 적용됐다면 이는 별도의 추가적인 논의 없이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심의원칙을 논의해 보겠다는 의도다.
실제 제7차 암질심 심의 결과에 포함된 조기 유방암 치료에 '내분비요법'과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병용요법 적용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에 급여를 적용받고 있던 내분비요법 보조치료는 그대로 급여를 적용하고, 새롭게 추가된 버제니오만을 '본인전액부담'으로 쓸 수 있게해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줄었다.
즉, 기존의 유지되고 있는 병용 치료제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논의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모든 신약 병용요법에 자동적으로 해당하는 원칙은 아니다. 또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만큼 제약업계가 기대했던 신약 접근 방식 개선과도 아직 거리는 있다.
그럼에도 향후 논의확장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신약+신약 병용요법 등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아직 개별 약제별 접근인 만큼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KRPIA 등에서도 향후 병용요법 신약 등재와 관련해 어떤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신약간 병용요법 사례도 늘어나면서 등재를 위해 신청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어떻게 검토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현재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는 상태다"며 "개별 사례가 수면위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논의의 물꼬를 마렸했다는 점에서 다양한 접근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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