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섬유화증약 피레스파, 환급형 RSA 급여등재 추진
- 최은택
- 2015-08-10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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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9월 공단협상 예정...6번째 위험분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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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협상이 타결돼 실제 급여 등재되면 6번째 위험분담계약 적용 약제가 된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일본 시오노기사가 개발해 일동제약이 국내에 도입한 피레스파정은 2012년 7월31일 허가돼 2013년 1월과 같은 해 10월 두 차례 급여등재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일동제약은 이후 환급형 위험분담으로 전환해 재도전했고, 지난 7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적정 평가받아 현재 건보공단과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 신약은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로 허가받은 국내 유일한 약제로 대체약제나 대체치료법이 없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폐의 간질에 염증발생이 반복되고, 섬유화로 인해 폐조직의 심한 구조적 변화를 야기해 사망하게 되는 질환이다.
질병의 위중도가 높고 대체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급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폐섬유화증 환자와 보호자 168명이 지난해 12월10일 건강보험 적용요청 청원서를 제출했고,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심사평가원에 접수된 민원신청 건수만 115건에 달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0월 급여 신청하면서 정당 5930원에 등재 신청했다. 연간 투약비용만 1295만원(1일 3만5580원)에 달하는 고가약제다.
이 신약은 영국(리펀드), 이탈리아, 벨기에(총액제한) 등에서 위험분담제를 적용받고 있다. 약가협상에 성공해 급여 등재되면 에볼트라, 레블리미드, 얼비툭스, 엑스탄디, 잴코리에 이어 국내 6번째 위험분담계약 적용 약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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