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급여제한 능사 아니다"
- 최은택
- 2015-08-10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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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세상, 생계형 체납문제부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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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범위를 지난 1일 대폭 확대 적용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불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문제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적용범위를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지난 1일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급여제한자는 종전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18배나 늘었다.
건강세상은 "기존 기준은 고액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소득층 계층으로 볼 수 있지만 새 기준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기준은 보험료 부과 소득등급표(1~75등급) 중 44등급 이상이었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16등급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6개월간 보험료를 체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는 대상자들이다.
건강세상은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에 대해 조사된 게 없고,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기준만을 가지고 상습 체납자로 단정할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더구나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가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여제한을 강화하는 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체납이 가족구성원에게도 연대책임을 강제하는 방식이어서 의료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결론적으로 "생계형 체납은 실제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운영에서 기인한다"면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보장 문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도 체납자의 무임승차나 재정누수 등을 언급하기 전에 생계형 체납자 문제부터 살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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