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민사소송에 경기도의사회도 참여
- 이혜경
- 2015-08-11 06: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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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약사회 미온적 움직임에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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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는 최근 8월 이사회를 열고 의료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향후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고승덕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의 자문을 얻어 경기도의사회 회장, 부회장단 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지훈 경기도의사회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약학정보원이 환자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유출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했다"며 "검찰이 형사처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개개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미 한 차례 약학정보원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민사소송은 경기도의사회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약사회가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정부까지 미온적인 처벌을 내릴 경우, 강력한 항의와 함께 민사상 처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지난 2월 의사와 국민 2193명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로 의사 1인당 300만원, 일반국민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당시 소송은 장성환 의협 전 법제이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청파가 원고 변호인을 맡았으며, 청파 측에서도 최근 개인의료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헬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김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와 맥락은 같지만, 소송주체가 도의사회가 될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는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도의사회 차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결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과 정부의 대응방침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서두리지 않고 국민 건강과 정보보호 차원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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