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16 21:08:29 기준
  • #1.7%
  •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제약
  • 식품
  • #약사
  • 용도
  • 약국
  • 협업
  • 의약품
팜스터디

"무혐의였던 것을"…얼떨결에 과징금냈다간 '낭패'

  • 김지은
  • 2015-08-14 12:15:00
  • 형사처분서 무혐의면 행정처분 무효 가능…찬찬히 살펴야

억울하게, 또는 경미한 실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부터 냈다 낭패를 보는 약국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의 한 약국은 유통기한이 지난 금연패치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지역 보건소 민원 대상이 됐다.

이후 보건소는 약국 실사를 통해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약사에게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요구했다.

약사는 별다른 근거가 발견되지 않아 억울한 부분도 있었지만 확인서를 작성했고, 행정처분 결과 19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아 납부했다. 보건소는 행정처분과 더불어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경찰 고발을 동시에 진행, 해당 약사는 결국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그때부터였다. 혐의가 없다는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이의신청 기한을 넘겼고 과징금을 냈단 이유로 행정처분 혐의는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지역 약국도 같은 경우를 겪었다. 해당 약국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아 과징금을 냈지만 경찰에선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행정심판 신청 기한을 놓쳐 결국 행정처분 기록은 남게됐다.

이들 약국의 경우 사실상 '무혐의' 형사처분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심판을 통한 행정처분 무효와 더불어 과징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최미영 서울 서초구약사회장은 "행정처분이 나오면 과징금 납부 기간이 있는 만큼 약사들은 불안해 내고보기 마련"이라며 "약사법 위반은 행정처분, 형사고발이 동시에 진행돼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도 된다는 것을 많은 약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형사처분에선 무혐의라도 행정처분 기록이 남아있고 2차 적발 시 과중처벌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며 "회원 약사들이 미심쩍거나 억울한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면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의를 신청해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무혐의 근거로 행정처분 취소 가능…9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이번 사안과 관련 서초구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자문을 요청 했다.

보건소는 약사회 질의에 대한 공문을 통해 사전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형사처분에서 혐의없음이 인정되면 행정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측은 "약사법 위반의 경우 대체적으로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고발에 따른 형사처분이 수반된다"며 "이는 각각 별개의 처분으로 형사처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소는 "다만 혐의없음 형사 처분을 근거로 행정심판 절차에 검찰청의 혐의없음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 행정처분(과징금이나 영업정지)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선 신청기한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보건소는 "검찰청 형사처분 결정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어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행정처분에서 정한 이의신청 기간인 90일 이내(행정처분 명령서를 등기 송달받은 날)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 기일을 넘기면 추후 형사처분에서 혐의없음을 받더라도 이미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심리없이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