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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지누스 '소명'…심의위 상정여부, 곧 결정

  • 김정주
  • 2015-08-19 06:14:57
  • 심평원, 검토 시작...내용 수렴성 여부가 판단 기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정부가 퇴출 발표한 PM2000과 피닉스에 대한 업체 소명이 각각 17일자로 종료됐다.

내용은 알려진대로 인증 취소 반려와 보안강화에 대한 대책안 등 소명이 주를 이뤘지만, 추후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상정여부는 심사평가원 손에 달렸다.

만약 심의위에 상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정부발표대로 인증취소가 속전속결로 이뤄져, 현장 유예기간은 단 2개월 가량만 확보되므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심평원은 PM2000과 피닉스 운영주체인 약학정보원과 지누스로부터 17일자로 모두 소명 성격의 의견서를 제출받고 검토를 시작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인층취소 반려를 골자로 한 소명을 담고 있지만, 행정절차상 이는 이의신청이 아닌 의견서다. 즉 내용에 따라 심의위 상정여부는 심평원의 판단에 달린 것이다.

심평원은 "이제 막 검토를 시작했다. 지금은 상정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부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첫 사례이고 중요한 사안인만큼 상정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소명한 내용이 수렴 가능한 지가 (심의위 상정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심의위에 상정이 되더라도 이번 건의 경우 심의위는 자문만 담당할 뿐, 실제 의사결정은 정부가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여부는 곧, 최악의 상황이 닥칠 때 실제 현장에서 유예기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가 인증취소를 반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더라도 이것이 정부가 방침으로 세운 취소 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심의위 상정여부를 이번주까지 매듭지을 계획이다. 만약 상정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곧바로 복지부 결정 확정 통지가 약정원과 지누스 측에 전달된다.

이렇게 되면 요양기관에서는 복지부가 당초 예고했던 유예기간 2개월만 확보한 채 청구 S/W를 갈아타야 한다.

반대로 상정이 확정되면 심의위 참석 위원들의 일정에 따라 회의가 소집되고, 정관에 따라 출석 위원 과반수가 확보될 경우에만 이번 사안이 공식 논의될 수 있다.

심평원은 "최초로 인증 취소되는 사안이라 근거와 사례를 확립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지만, 심의위에 올리더라도 여러차례 열면서까지 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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