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6년 면대업주 공소시효 만료"…원심 파기
- 김지은
- 2024-10-21 12:17: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원심서 면대약국 운영에 약국 임대차계약 위조 혐의로 유죄
- 상고심서 “공소시효 만료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한 것 잘못” 주장
- 대법 “공소시효 지난 죄명 유죄 선고는 잘못”…원심 판결 파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법원은 최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A업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면대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지를 지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 교부한 내용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심리 대상을 좁혀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이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
이에 A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상고심까지 오게 됐다.
상고심에서 A씨는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면대약국 4곳 운영, 직원 약 판매 교사"...약사 실형선고
2023-06-15 12:09:24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9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10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