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대병원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뚜껑 열어봐야"
- 최은택
- 2015-09-0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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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곧 복지부 등에 자료송부…최종처분까지 산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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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관심은 '첫 급여정지 처분을 받는 보험약이 나올 것이냐'에 집중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K대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대형 제약사 가운데 5개 업체가 투아웃제 도입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계속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 5개 업체 품목들이 투아웃제 적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10위권 내 상위 제약사와 처방 매출 상위권의 다국적 제약사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1개월이라도 급여 중지된다면 곧바로 해당품목은 시장퇴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에서 제약계 일각에서는 투아웃제가 아니라 '원킬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투아웃제는 지난해 7월2일부터 시작됐지만 현재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졌거나 급여정지 검토 진행 중인 품목은 전무하다. 한마디로 이번이 첫 사례인 것이다. 그만큼 복지부 대응도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는 검찰발표를 들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손에 넣지는 못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통상 검경 발표 이후 이르면 일주일 이내, 조금 더 늦어지면 이주일 이내에는 관련 자료를 통보받는다"고 말했다.
약무정책과는 이렇게 검경이나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리베이트 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는 복지부 내 통로로, 자료를 취합해 의료자원정책과나 보험약제과 등 관련 과에 넘겨준다. 외부기관이 식약처에 곧바로 통보해주기도 하지만 약무정책과에서 식약처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다.
처분은 의료자원정책과(의약사 등 자격정지), 보험약제과(약가인하, 급여정지), 식약처(업무정지 등) 등의 몫이기 때문에 약무정책과는 중간자 역할만하는 것이다.
또 때로는 후속조사 등을 직접 진두지휘하거나 수행하기도 하는 데,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고민하고 체계적인 정책적 전략을 수립하는 건 리베이트법(약사법)을 관리하는 약무정책과의 고유업무에 속한다.
급여정지에서 중요한 건 부당금액(리베이트 제공금액)이다. 급여정지는 부당금액 액수에 따라 1차 위반의 경우 '경고'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처분수위가 세분화돼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이나 식약처 처분에서 확인된 품목별, 또는 품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엔 해당 제약사가 적발된 의사나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전체 부당금액의 액수가 중요하다.
투아웃제 시행 후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급여정지 처분 대상이 되려면 확인된 부당금액이 500만원이 넘어야 한다.

특히 검찰자료가 공소사실만 적시돼 있고 당사자 간 구체적인 품목별 부당거래 내역이 세분화돼 있지 않다면 일일이 확인과정을 거쳐서 부당금액을 특정해야 한다.
문제는 급여정지 자체가 제약사에게는 '원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관계자는 이 때문에 "수사자료 등을 통해 부당금액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절차상 판결이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토대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게 내부 판단"이라고 귀띔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여서 급여정지 대상약제가 있어도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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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31 08: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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