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심 패싱 논란 '레켐비'...식약처 "절차 문제 없어"
- 이혜경
- 2024-10-22 17: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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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이상사례 'ARIA' 엄격한 관리 방안 마련
- 2023년부터 신약 33개 허가...6개 성분만 중앙약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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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부터 국내 허가된 신약 33개 성분 가운데, 6개 성분만 허가심사 과정 중 중앙약심이 개최됐으며, 레켐비의 경우 효과, 치료옵션, 모니터링 방안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허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22일 전문지 출입기자단의 레켐비 허가과정 절차 논란 질문과 관련, "식약처 전문가들이 과학에 기반한 전문적 심사를 통해 면밀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증 알츠하이머병 환자 등에서 인지저하 감소(27%) 효과를 확인했고, 질환의 위중성 및 기존 치료제와 달리 동 질환의 유력한 원인(아밀로이드베타) 제거를 표적으로 새로운 치료옵션을 제공하는 점, 주요 이상사례로 알려진 ARIA의 엄격한 관리(MRI 모니터링 등) 방안을 마련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레켐비의 ARIA는 MRI 영상검사에서 확인되는 뇌부종, 미세출혈 등 비정상적 소견을 말한다.
또한, 허가심사 과정 중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약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필수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열린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유럽 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에서 부작용으로 허가 불승인이 권고된 치매 신약이 국내에서는 중앙약심 검토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면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신약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자문 없이 허가가 이뤄졌다"며 "이 약은 미국 FDA 자문회의 이후 허가가 이뤄졌지만 처방 정보에 잠재적 경고 문구를 표시했고, 유럽은 허가를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사법령은 식약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중앙약심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중앙약심 자문을 허가의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조건부(3상 임상시험결과 추후 제출) 허가를 하거나 품목허가·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약심 등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레켐비주는 위해성 관리계획에서 시판 후 조사(환자등록연구, 6년)를 실시해 시판 후 한국인에서의 ARIA 발생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에 약제 개시 전 및 투여 중 MRI 검사를 통한 ARIA 발생 여부 확인 및 중증도에 따른 투여 보류 조치 등을 통해 ARIA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ARIA가 투여 초반에 주로 발생함을 고려해 1, 5, 7, 14차 투여 전에 검사토록 하고, 검사결과 중등도~중증인 경우 투여를 보류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레켐비는 2주 1회 정맥 투여하는 주사제로, 알츠하이머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를 27% 지연시키는 신약으로 알려졌다. 신경세포의 비정상 단백질 '아밀로이드 베타' 응집체와 원섬유를 제거해 치매 진행을 늦추는 기전을 가진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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