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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약값환수 뒷걸음?…대체조제 활성화 미온적

  • 최은택
  • 2015-09-09 12:14:38
  • 건보공단 미묘한 태도변화…심평원 전주지원·전자건보증 탄력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소송을 수행해온 건강보험공단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병원장 출신인 이사장의 영향인 지 의구심이 든다.

또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대체조제 활성화 의지는 여전히 미온적이었다반면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설립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검토는 잰걸음이었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과 최근 두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및 향후추진 계획'을 비교해 봤다.

대부분은 1월과 9월 제출 내용에 차이가 없었지만 일부 시정·처리 요구사항에서는 변화가 감지됐다.

먼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자. 이 요구는 건보법 등에 환수근거를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난 1월에는 "과잉 원외처방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출되고 있는 약제비를 안정적으로 환수하고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법적 환수 근거 마련이 필요하나,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하겠음"이라고 답했다.

최근 제출한 답변에서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은 동일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인 의료계 등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장기과제로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장기과제로 협의하겠다고 표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인데, 당초보다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병원장 출신 이사장이 브레이크를 건 게 아닌 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에 반발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저가의약품 사용 활성화를 통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모두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절차·인센티브 개선을 추진(했다)"며, 실례로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올해 6월),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 품목 수 확대 등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201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에 포함됐고, 최동익 의원이 관련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도는 약국 12곳이 900만원을 받은 게 전부였고, 약국에는 보험약을 상한가보다 더 싸게 구매한 저가구매 장려금만 지급되기 때문에 대체조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심사평가원도 "의약간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기적인 대처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신설방안은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지원증설 계획안을 지난 6월 이사회에 보고했고, 지원증설에 대한 인력증원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은 이달 중 복지부에 사전보고한 뒤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또 내년에는 지원 관할구역을 재편 및 확대할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방안 검토도 잰걸음이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보증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9월 기한으로 실시 중이며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메르스 사태로 요양기관 진료시스템 연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연구용역 기간이 당초 8월14일에서 9월30일로 연장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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