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장들도 헷갈리는 규정, 어디까지 합법?
- 이혜경
- 2015-09-11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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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마다 다른 법리해석에 애타는 의료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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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10일 K-HOSPITAL 행사장에서 열린 한국의료·재단연합회의 정책토론회에서 '의료법인 설립 운영상의 법적사항 검토'와 관련해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질의응답 시간이었다.
정부 국정감사로 인해 불참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발제시간까지 2배의 발표시간을 얻은 김 변호사는 강의를 마치고 이어진 의료법인 이사장 및 실무 관계자의 질문 세례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그야말로 현장은 '의료법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 정도였다.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것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의료법인 비적용 관련이었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정부에서 의료법인을 국가재산으로 간주하면서,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관련 법률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의료법인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개발 등을 추구하는 비영리법인을 뿐이며, 공익법인법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을 활용해서 문어발식 확장, 자금세탁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의료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공익법인 관련 법률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 '친·인천 등 특수관계인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게 김 변호사의 입장이다.
일부 의료법인에서는 이 법률 때문에 친·인척이 아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친구나 가까운 지인들을 이사로 구성하고 있다.

S의료법인 관계자 또한 "공익법인설립 규정에 의료법인이 해당하지 않는건 사실이지만, 복지부 관리 지침으로 각 지자체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때문에 의료법인과 공익법인을 같이 보는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복지부 지침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해석이 다른데, 이유는 2008년과 2012년 편람 때문"이라며 "2008년 편람에는 공익법인 규정에 따라 이사직 구성에 친·인척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넣었다가, 2012년 편람에는 문구를 뺀 것을 보면 '친인척' 배제에 대해 의미있는 문구 조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H의료법인에서는 분사무소개설과 기본재산 처분 및 임차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법인 관계자는 "의료법인 하나에 건물 두 개의 분할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는 "합치는게 가능하면 분리도 가능하다"며 "설립과 자유, 해산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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