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입점한단 원장 말에 1억 준 약사 허망한 폐업
- 강신국
- 2015-09-16 1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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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소아과 입점 안되자 손배청구...법원 "증거 불충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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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2명은 경기지역 중소도시에 병원 개원을 준비하던 중 2013년 4월 경 모 약사에게 병원 소재 건물 1층에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발전기금 1억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병원을 개원했고 약사도 그 무렵 약국을 개업했지만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갔다.
당초 약사는 이 병원에 소아과를 개설한다는 말을 믿고 1억원의 발전기금까지 냈는데 소아과는 개설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약사는 결국 2014년 1월 께 약국을 폐업했고 병원장이 소아과 개설을 명목으로 기망을 했다고 반발했다.
이 약사는 발전기금 1억원 등 손해배상 명목으로 1억6000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의사들을 상대로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소아과 전문의 채용이 완료돼 소아과가 개설될 것이라는 병원장 말을 믿고 1억원의 발전기금을 내고 약국을 개설했는데 소아과는 결국 개설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병원장들은 약정에 따른 소아과 개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허망하게 끝났다. 법원이 증거 불충분으로 손배청구 소송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정 체결일인 2013년 4월8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아과전문의를 채용했고 소아과에서 처방전이 많이 발급된다고 말한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사건 약정서에 피고들이 소아과 전문의를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약정 당시 소아과 전문의가 병원에 근무하기로 했는데 4월9일 그 약속을 파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가 약정 당시 원고들에게 병원 진료과목과 전문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소아과 외에 정형외과, 내과 등도 언급을 했다"며 "소아과와 내과에서 처방전이 제일 많이 나오고 병원과 약국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언급만으로 소아과 전문의 채용이 이 사건 약정 내용 내지 전제조건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결국 의사말을 믿은 채 1억원의 발전기금을 내고 약국 개설에 거액을 투자한 약사는 약국 운영을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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