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 투약이력 한눈에 본다…'DUR 탑재' 추진
- 김정주
- 2015-09-17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내년 중 서비스 목표...환자 동의 전제 활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럴 경우 금기나 중복투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긴급 수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을 추가 구축해 내년부터 서비스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심평원에 따르면 '국민투약정보 시스템'은 환자가 요양기관 접수단계에서 사전에 동의하면 의사가 진료와 동시에 해당 환자의 최근 3개월 투약 이력을 전산으로 리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DUR 시스템은 의사 진료를 마치고 의약품 처방 입력 단계에서 충돌되는 약제만 제한적으로 팝업으로 알려주고 있다.
환자 개인정보와 투약이력 정보보호를 위한 것인데, 이로 인해 긴급수술 때나 노인, 만성질환자 등 환자가 자신의 투약이력을 완벽하게 기억하지 못할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약 충돌 가능성이 잔존한다.
예를 들어 최근 항응고제를 복용한 환자가 자신의 복용 이력을 까맣게 잊고 수술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수술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의사가 이 시스템으로 투약이력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심평원은 측은 환자 체내 약제 누적을 최대 3개월로 보고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했다. 기본적으로 '환자-진료의사' 투트랙으로 가지만, 행려병자나 노인, 소아 등 개인정보 확인 동의를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 '제3자'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 측은 "진료 시 의사들이 환자에게 투약이력을 물어보더라도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하게 답할 수 없는 상황이 많다"며 "진료 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4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5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6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7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 8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9지엘팜텍, 100% 자회사 지엘파마 흡수합병 재추진
- 10종근당산업, 프리미엄 요양시설 '벨포레스트용인' 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