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이 없어서? 약국 398곳, 의료분쟁 대불금 미납
- 최은택
- 2015-09-17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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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은 의원, 보건지소 등 11곳도 최저금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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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의 조정·중재나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요양기관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중재원이 배상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바로 손해배상금대불제도인데, 2012년 4월 1회에 한해 요양기관 종별로 차등 부과했다. 가령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약국은 1만원을 부담한다.
그러나 3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300개가 넘는 요양기관이 대불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미납기관은 의원 662곳, 약국 398곳, 한의원 150곳 등으로 분포한다. 의원과 한의원의 종별 부담액은 각각 3만9650원과 2만6430원이다.
부담액이 1만원인 약국과 동일하게 가장 적은 조산원 10곳, 보건지소 4곳, 보건진료소 7곳도 미납상태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대불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독려와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1회만 대불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향후 의료분쟁조정이 활성화 될 경우를 고려해 재정안정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대불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피해자가 의료중재원에 대불청구한 건수와 금액은 총 19건 8억888만6000원이었다. 이중 대불지급액은 14건 2억7664만3000원이었다. 의료중재원은 현재 6건 5124만원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았고, 8건 2억2540만3000원은 구상권을 행사 중이다.
장 의원은 "배상액을 대불한 뒤 구상 완료 비율이 낮은 것은 해당 의료기관의 폐업과 재정문제, 회생절차 등으로 인해 소송이나 가압류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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