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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없고 서류만"...의료분쟁 현장조사 단 13건

  • 최은택
  • 2015-09-17 09:52:45
  • 남인순 의원 "적극적으로 조사 임해야" 주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등한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체 사전 중 현장조사는 0.7% 수준에 그쳤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단 13회 진행했다.

관련 법률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2015년 8월말 종결일 기준 전체사건 1882건 중 13건, 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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