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4 19:46:29 기준
  • 임상
  • #GE
  • 건강보험
  • 감사
  • #수가
  • 약국
  • #제품
  • 약가
  • 허가
  • GC

BMS, 제네릭발매 동아ST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 이탁순
  • 2015-09-18 06:14:57
  • 지난 11일 법원에 신청서 제출...양사 법대법 싸움 가속화

초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BMS가 물질특허 만료 이전 제네릭약물을 출시한 동아ST에 특허침해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을 지난 11일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동아ST가 지난 7일 바라크루드의 제네릭약물인 '바라클정'을 전격 출시하면서 특허권자인 BMS가 판매금지 목적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확률이 높았다.

바라크루드의 특허는 내달 9일 만료되기 때문에 BMS 입장에서 동아ST의 제네릭 판매행위는 특허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앞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기 약가인하가 단행될 쯤에 약가인하·특허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라크루드는 동아ST 제네릭 출시로 가산기간(약가 70%→53.55%)이 한달 단축될 전망이다.

BMS는 올초 이미 동아ST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었다. 물질특허 무효 소송에 동참한 제약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으로 맞불을 놓을 것이다. 아직 이 사건은 1심 계류중이다.

제약업계는 물질특허 무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쉽사리 밥아주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동아ST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도 특허만료 이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허만료 이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해도 판매금지의 실효성은 떨어진다. 내달 10일부터는 당장 제네릭약물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아ST는 바라크루드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으로 반격에 나선 상황이다. BMS와 동아ST가 화해를 하기에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넌 분위기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