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등 파면·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 '펑펑'
- 최은택
- 2015-09-21 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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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근 의원, 건보공단 5년간 징계받은 직원에 3억3천만원
건강보험공단이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비위행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이 받은 성과급은 3억원이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이 비위·비리 행위로 인해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와 견책·감봉 된 경징계를 받은 직원 총 142명에게 성과급으로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이 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2014년까지 개인 비리나 비위로 징계 받은 직원은 142명이었다. 이중 약 50%에 해당하는 69명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는데, 지급받은 성과급이 1억 1600만원이나 됐다. 징계 유형별 성과급은 정직 49명 9300만원, 감봉 38명 1억 800만원, 견책 35명 1억 700만원, 파면·해임 20명 2300만원 순이었다.
인 의원은 "건보공단은 징계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근거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제시했지만, 확인결과 지급 근거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경영평가 및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인데, 성희롱, 공금횡령, 뇌물수수 등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린 중징계자들에게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성과급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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